헌법재판소

2025헌아523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25년 10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2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8. 2025헌마728 결정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6. 11.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재다30080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7. 8.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5헌마728,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10. 3. 이 사건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재다300806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거나 위 판결 및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