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81

구약식 처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9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81 구약식 처분 위헌확인 등
청구인이○○
피청구인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결정일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5. 6. 26. 일부 혐의에 관하여 송치결정을 하였고(○○경찰서 2025-000471호),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2025. 7. 8. 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5년 형제14645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라 한다).
청구인은 2025. 7. 14.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헌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피해자가 반드시 공판정에 출석하여 법관 면전에서 직접 진술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의 모든 재판절차에서 직접 진술하거나 그 진술을 담은 진술조서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약식명령 절차에서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직접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는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이 조서로서 형사기록에 편철되어 제출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나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또 피해자의 요청이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법관은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식재판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으므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공판정에서의 진술권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7. 4. 17. 2007헌마379; 헌재 2008. 4. 1. 2008헌마243; 헌재 2019. 8. 13. 2019헌마78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