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41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25년 9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1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17. 2025헌마253 결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6083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24.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25. 7. 17. 기각되었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아41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17. 2025헌마253 결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6083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24.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25. 7. 17. 기각되었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