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50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9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50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재단은 청구인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4가소501434 판결). 청구인이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24나57897).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제1심 원고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항소심 재판부가 청구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행위는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