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지○○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한국은행법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현행 법령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불명확한 청구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9. 8. 27. 2019헌마887 및 헌재 2019. 8. 27. 2019헌마904 등,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선행결정’이라 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4421 및 같은 법원 2025가합12041)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3.자 2025카구50236 결정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7.자 2025카구50267 결정, 이하 ‘이 사건 각 소송구조기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선행결정 및 이 사건 각 소송구조기각결정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선행결정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청구인이 과거에 제기하였던 헌법소원들에 대한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각 선행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각 소송구조기각결정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소송구조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선행결정 및 이 사건 각 소송구조기각결정 외에도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