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65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9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65 재판취소
청구인박○○
결정일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17. 선고 2024가단126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수원지방법원 2025. 7. 22. 자 2025라22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허용되지 않는 재판소원임을 이유로 각하결정(헌재 2024. 11. 19. 2024헌마1019)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