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70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9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70 재판취소 등
청구인최○○
결정일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잠정조치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5. 7. 23.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5초기66, 이하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는 해당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070 재판취소 등
청구인최○○
결정일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잠정조치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5. 7. 23.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5초기66, 이하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는 해당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