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80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9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80 재판취소
청구인김○○
결정일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9. 27. 재물손괴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고정73). 이에 청구인과 검사는 각 항소하였으나 2025. 6. 5. 모두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4노3402),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5. 8. 8.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대법원 2025도9736, 이하 ‘이 사건 상고기각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상고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상고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