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4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5년 9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12. 2025헌마894 결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이 사람들을 상해하고, 자신의 물건을 절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8. 12. 2025헌마894,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8. 21.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