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7. 29.경 서울 ○○구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지하철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형벌조항은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형벌조항을 위반하여 기소된 후에는 재판과정에서 그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다음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 그 집행행위인 형벌부과를 대상으로 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0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7. 29.경 서울 ○○구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지하철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형벌조항은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형벌조항을 위반하여 기소된 후에는 재판과정에서 그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다음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 그 집행행위인 형벌부과를 대상으로 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