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56
민원회신 부작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56 민원회신 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국회의원 박찬대 등 115인이 2025. 7. 8.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1357, 이하 ‘이 사건 법안’이라 한다), ② 이 사건 법안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질의를 담은 질의서(이하 ‘이 사건 질의서’라 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국회의원 박찬대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및 ③ 위 국회의원의 언론 발언 및 기자회견 내용 중 판사 등에 대한 징계에 관한 입법 예고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안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안 자체로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20. 9. 22. 2020헌마1113 참조).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사건 법안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한 부분
(1)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국회사무처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 7. 12. 이 사건 질의서를 ‘인터넷 민원 및 진정’의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하였고(관리번호 E-2213016), 이에 대하여 국회민원지원센터는 2025. 7. 25.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안에 대한 질의사항은 추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회에 제출한 이 사건 질의서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진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작위라는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질의서에 대한 국회민원지원센터의 답변에는 이 사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국회의원 박찬대의 입장이 담겨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작위라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도 이 사건 질의서에 대한 국회민원지원센터의 답변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닌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작위라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2. 6. 14. 2022헌마778 참조).
다. 이 사건 발언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발언의 일시와 그 내용을 특정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발언이 사법부의 독립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956 민원회신 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국회의원 박찬대 등 115인이 2025. 7. 8.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1357, 이하 ‘이 사건 법안’이라 한다), ② 이 사건 법안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질의를 담은 질의서(이하 ‘이 사건 질의서’라 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국회의원 박찬대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및 ③ 위 국회의원의 언론 발언 및 기자회견 내용 중 판사 등에 대한 징계에 관한 입법 예고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안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안 자체로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20. 9. 22. 2020헌마1113 참조).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사건 법안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한 부분
(1)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국회사무처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 7. 12. 이 사건 질의서를 ‘인터넷 민원 및 진정’의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하였고(관리번호 E-2213016), 이에 대하여 국회민원지원센터는 2025. 7. 25.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안에 대한 질의사항은 추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회에 제출한 이 사건 질의서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진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작위라는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질의서에 대한 국회민원지원센터의 답변에는 이 사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국회의원 박찬대의 입장이 담겨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작위라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도 이 사건 질의서에 대한 국회민원지원센터의 답변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닌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작위라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2. 6. 14. 2022헌마778 참조).
다. 이 사건 발언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발언의 일시와 그 내용을 특정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발언이 사법부의 독립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