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23

재판과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23 재판과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1. 2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피의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501, 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사건 진행 중인 2025. 8. 11. ① 위 사건에 관한 경찰의 위법한 편파수사(이하 ‘이 사건 위법수사’라 한다), ②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한 참고서면 제출 등의 부당한 소송행위(이하 ‘이 사건 소송행위’라 한다), ③ 이 사건 형사사건의 재판부 구성, 그 재판부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및 편파적인 재판진행 등(이하 ‘이 사건 재판부 구성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8. 26. 이 사건 형사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5. 8. 27.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위법수사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는 해당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나. 이 사건 소송행위에 관한 부분
검사의 소송행위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유죄의 증거나 양형의 자료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소송행위는 해당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므로, 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헌재 2023. 11. 28. 2023헌마1252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소송행위는 검사의 소송행위로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통하여 다투거나 상소를 통하여 다툴 수 있는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소송행위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재판부 구성 등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부 구성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 형사사건이 절차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 사건 형사사건 그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형사사건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