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18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9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18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재무25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재단법인 ○○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9. ‘청구인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469).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30.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내려졌고(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1. 17. ‘청구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항소장각하명령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4. 2. 14. ‘청구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각하명령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나. 청구인은 위 항고장각하명령에 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24. 5. 31. 이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4루1108),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0. 1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대법원 2024무748).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기각결정에 관하여 준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3. 13. 각하결정을 내렸고(대법원 2024재무5028), 위 대법원의 각하결정에 관하여 준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8. 8.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당해사건).
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7. 기각되자(대법원 2025아1083), 2025. 8. 12. 위 조항들 및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1헌바170 참조).
당해사건은 항고장각하명령과 관련된 준재심사건으로,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과, 재판장으로 하여금 원고가 인지에 관한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각하명령을 내리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을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제청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24. 2004헌바24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을 뿐,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바218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재무25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재단법인 ○○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9. ‘청구인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469).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30.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내려졌고(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1. 17. ‘청구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항소장각하명령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4. 2. 14. ‘청구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각하명령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나. 청구인은 위 항고장각하명령에 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24. 5. 31. 이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4루1108),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0. 1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대법원 2024무748).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기각결정에 관하여 준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3. 13. 각하결정을 내렸고(대법원 2024재무5028), 위 대법원의 각하결정에 관하여 준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8. 8.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당해사건).
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7. 기각되자(대법원 2025아1083), 2025. 8. 12. 위 조항들 및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1헌바170 참조).
당해사건은 항고장각하명령과 관련된 준재심사건으로,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과, 재판장으로 하여금 원고가 인지에 관한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각하명령을 내리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을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제청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24. 2004헌바24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을 뿐,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