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01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01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해양수산부장관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2025. 5. 30.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이라 한다) 소재의 특정한 건물을 해양수산부 임시청사로 선정하는 등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에 소재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일련의 행위(이하 ‘이 사건 추진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계획 등을 정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이하 ‘이 사건 특별법 조항’이라 한다)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헌재 2020. 7. 16. 2018헌마319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추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고, 이 사건 추진행위는 신뢰보호원칙 및 이 사건 특별법 조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청구인들의 위 주장에 관하여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평등권 침해에 관한 부분
청구인들은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한 2019년 사례의 경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거쳐 적법하게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진행위의 경우 국회의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별법 조항에 위반하여 이루진 것이므로, 이 사건 추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타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추진행위가 이 사건 특별법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평등권 침해에 관한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추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에 관한 부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추진행위가 세종시의 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하여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추진행위로 인하여 세종시의 부동산 가치의 하락이 초래되었다거나 초래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인 것일 뿐 법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제적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의 상실을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1. 9. 15. 2011헌마423; 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추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추진행위로 인하여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는 등 청구인들의 생활환경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조성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기본권과 관련되는 법적 불이익으로는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4. 8. 20. 2024헌마460 참조).
다. 신뢰보호원칙 및 이 사건 특별법 조항 위반에 관한 부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추진행위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특별법 조항에도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떠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원리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참조).
사 건 2025헌마1001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해양수산부장관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2025. 5. 30.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이라 한다) 소재의 특정한 건물을 해양수산부 임시청사로 선정하는 등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에 소재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일련의 행위(이하 ‘이 사건 추진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계획 등을 정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이하 ‘이 사건 특별법 조항’이라 한다)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헌재 2020. 7. 16. 2018헌마319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추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고, 이 사건 추진행위는 신뢰보호원칙 및 이 사건 특별법 조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청구인들의 위 주장에 관하여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평등권 침해에 관한 부분
청구인들은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한 2019년 사례의 경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거쳐 적법하게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진행위의 경우 국회의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별법 조항에 위반하여 이루진 것이므로, 이 사건 추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타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추진행위가 이 사건 특별법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평등권 침해에 관한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추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에 관한 부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추진행위가 세종시의 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하여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추진행위로 인하여 세종시의 부동산 가치의 하락이 초래되었다거나 초래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인 것일 뿐 법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제적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의 상실을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1. 9. 15. 2011헌마423; 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추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추진행위로 인하여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는 등 청구인들의 생활환경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조성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기본권과 관련되는 법적 불이익으로는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4. 8. 20. 2024헌마460 참조).
다. 신뢰보호원칙 및 이 사건 특별법 조항 위반에 관한 부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추진행위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특별법 조항에도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떠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원리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