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91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9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9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노○○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2가단71502 판결), 청구인의 항소(청주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60364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4. 9. 12. 자 2024다260245 판결)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노○○은 위 제1심 재판 계속 중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담보로 800만 원을 공탁하게 하고 이를 인용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2. 12. 15. 자 2022카정50104 결정). 노○○은 위 근저당권말소 본안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위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인용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24. 9. 23. 자 2024카담50228 결정), 청구인의 항고(청주지방법원 2025. 4. 28. 자 2024라50505 결정) 및 재항고(대법원 2025. 8. 11. 자 2025마6253 결정)가 모두 기각되어 위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5. 8. 11. 자 2025마625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09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노○○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2가단71502 판결), 청구인의 항소(청주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60364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4. 9. 12. 자 2024다260245 판결)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노○○은 위 제1심 재판 계속 중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담보로 800만 원을 공탁하게 하고 이를 인용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2. 12. 15. 자 2022카정50104 결정). 노○○은 위 근저당권말소 본안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위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인용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24. 9. 23. 자 2024카담50228 결정), 청구인의 항고(청주지방법원 2025. 4. 28. 자 2024라50505 결정) 및 재항고(대법원 2025. 8. 11. 자 2025마6253 결정)가 모두 기각되어 위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5. 8. 11. 자 2025마625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