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9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9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9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8. 21.경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고단792,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은 검사의 위 기소처분 및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행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소처분에 대한 청구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에 관하여 이루어진 검사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독립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기소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재판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 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다. 나머지 주장
청구인은 경찰이 2025. 3. 30.경 청구인을 체포한 행위 등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09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8. 21.경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고단792,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은 검사의 위 기소처분 및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행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소처분에 대한 청구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에 관하여 이루어진 검사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독립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기소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재판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 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다. 나머지 주장
청구인은 경찰이 2025. 3. 30.경 청구인을 체포한 행위 등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