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77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9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77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오○○을 민사집행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5. 5. 29.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306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25초재385).
다. 청구인은 2025. 8. 4.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제68조 제9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제68조 제9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주장내용은 채무자 오○○이 재산명시절차에서 일부 예금 등을 누락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제68조 제9항에 따라 처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오○○의 민사집행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채권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이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8. 12. 2008헌마508; 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대전고등법원 2025초재385),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977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오○○을 민사집행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5. 5. 29.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306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25초재385).
다. 청구인은 2025. 8. 4.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제68조 제9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제68조 제9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주장내용은 채무자 오○○이 재산명시절차에서 일부 예금 등을 누락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제68조 제9항에 따라 처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오○○의 민사집행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채권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이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8. 12. 2008헌마508; 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대전고등법원 2025초재385),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