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9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2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소원
청구인곽○○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2410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결정일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3. 18.부터 2023. 4. 18.까지 피해자에게 총 29회에 걸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로부터 2023. 10. 10. 공소제기 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2410, 이하 ‘당해사건’이라 함).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초기12), 2025. 8.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기각 결정이 없었던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참조).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2025. 6. 11. 위 신청을 철회하였고, 이에 따라 위헌제청신청은 같은 날 취하로 종국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바2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소원
청구인곽○○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2410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결정일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3. 18.부터 2023. 4. 18.까지 피해자에게 총 29회에 걸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로부터 2023. 10. 10. 공소제기 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2410, 이하 ‘당해사건’이라 함).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초기12), 2025. 8.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기각 결정이 없었던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참조).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2025. 6. 11. 위 신청을 철회하였고, 이에 따라 위헌제청신청은 같은 날 취하로 종국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