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 혹은 결정이 내려질 사건에 관하여 신속하게 그 판결 혹은 결정을 내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하여 신속하게 공소기각의 판결 혹은 결정이 내려져야 하며, 위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수사가 진척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