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34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9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34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카드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청구인을 상대로 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의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24. 2. 16. ○○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소132677), 그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4. 3. 12.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의 자녀로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박○○는, 2024. 4. 19. 판결정본을 수령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24. 4. 25.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4. 10. 2. ‘제1심 법원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은 항소 제기기간이 지난 2024. 4. 25.에서야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각하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4나49612).
이후 청구인은 2025. 3. 4. ○○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나 2025. 3. 14. 기각결정이 내려졌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카기221, 이하 ‘이 사건 제1 결정’이라 한다), 항고하였으나 2025. 6. 1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부산지방법원 2025라3117, 이하 ‘이 사건 제2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재항고하였고, 현재 재항고 사건이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5마6783).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제1, 2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034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카드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청구인을 상대로 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의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24. 2. 16. ○○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소132677), 그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4. 3. 12.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의 자녀로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박○○는, 2024. 4. 19. 판결정본을 수령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24. 4. 25.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4. 10. 2. ‘제1심 법원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은 항소 제기기간이 지난 2024. 4. 25.에서야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각하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4나49612).
이후 청구인은 2025. 3. 4. ○○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나 2025. 3. 14. 기각결정이 내려졌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카기221, 이하 ‘이 사건 제1 결정’이라 한다), 항고하였으나 2025. 6. 1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부산지방법원 2025라3117, 이하 ‘이 사건 제2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재항고하였고, 현재 재항고 사건이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5마6783).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제1, 2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