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3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25년 9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3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손○○, 임○○, 오○○, 조○○을 각 무고 및 명예훼손의 혐의로, 조□□을 명예훼손의 혐의로 각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24. 3. 28. 손○○, 조□□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임○○, 오○○, 조○○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년 형제7815호).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8. 26.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초재670), 재항고하였으나 2025. 7.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모3365, 이하 ‘이 사건 제1 재항고 사건’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김□□을 무고 및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24. 8. 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년 형제20373호).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5. 1. 23.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초재1126), 재항고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5모316, 이하 ‘이 사건 제2 재항고 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8. 14. 이 사건 제1, 2 재항고 사건에 관하여 수사재기 및 공소제기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제1, 2 재항고 사건에 관하여 수사재기 및 공소제기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제1, 2 재항고 사건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재항고 사건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03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손○○, 임○○, 오○○, 조○○을 각 무고 및 명예훼손의 혐의로, 조□□을 명예훼손의 혐의로 각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24. 3. 28. 손○○, 조□□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임○○, 오○○, 조○○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년 형제7815호).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8. 26.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초재670), 재항고하였으나 2025. 7.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모3365, 이하 ‘이 사건 제1 재항고 사건’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김□□을 무고 및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24. 8. 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년 형제20373호).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5. 1. 23.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초재1126), 재항고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5모316, 이하 ‘이 사건 제2 재항고 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8. 14. 이 사건 제1, 2 재항고 사건에 관하여 수사재기 및 공소제기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제1, 2 재항고 사건에 관하여 수사재기 및 공소제기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제1, 2 재항고 사건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재항고 사건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