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38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9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38 재판취소
청구인윤○○
결정일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5. 3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887 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5. 6. 24. 2025헌마666), 2025. 6. 27. 이 사건 제1판결 및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4. 16. 선고 2024재가단18 판결(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며(헌재 2025. 7. 8. 2025헌마811), 2025. 7. 14. 이 사건 제1판결에 대하여 또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8. 7. 2025헌마878).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허용되지 않는 재판소원임을 이유로 여러 차례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