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45
분할연금 지급결정 취소
결정일: 2025년 9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45 분할연금 지급결정 취소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국민연금공단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0. (월일 생략) 생으로서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다. 청구인은 2003. (월일 생략) 경 이혼하였는데, 청구인의 전 배우자는 2024. 12. 3. 연금분할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5. 1. 15.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지급받고 있던 노령연금의 50%를 분할하여 2025년 1월분부터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한 2024. 7. 11.의 다음 달인 2024년 8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의 분할연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108조 내지 제112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있음에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3. 11. 2025헌마181).
다. 청구인은 2025. 8. 18.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후 피청구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25. 5. 15.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보건복지부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25. 7. 23.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위 기각재결을 받은 후 행정소송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선행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045 분할연금 지급결정 취소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국민연금공단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0. (월일 생략) 생으로서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다. 청구인은 2003. (월일 생략) 경 이혼하였는데, 청구인의 전 배우자는 2024. 12. 3. 연금분할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5. 1. 15.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지급받고 있던 노령연금의 50%를 분할하여 2025년 1월분부터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한 2024. 7. 11.의 다음 달인 2024년 8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의 분할연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108조 내지 제112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있음에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3. 11. 2025헌마181).
다. 청구인은 2025. 8. 18.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후 피청구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25. 5. 15.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보건복지부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25. 7. 23.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위 기각재결을 받은 후 행정소송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선행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