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5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5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2023. 9. 5.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사건번호 2023-009381,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23. 9. 1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230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27. 기각결정을 받았다(2023초재2541).
다. 이에 청구인은 경찰 및 검찰이 형법 제123조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고소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 부분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므로(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등 참조),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여전히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등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05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2023. 9. 5.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사건번호 2023-009381,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23. 9. 1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230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27. 기각결정을 받았다(2023초재2541).
다. 이에 청구인은 경찰 및 검찰이 형법 제123조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고소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 부분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므로(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등 참조),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여전히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등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