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54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54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42년 등을 선고받았고[2020노2178, 2021노236(병합)], 2021. 10. 14.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2021도7444).
나. 청구인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형법 제43조 제2항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법 제43조 제2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위 조항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형자의 공법상 선거권의 정지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 본문 중 형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기재된 공법상의 선거권의 정지에 관한 부분(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관련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각각 2016. 1. 1. 및 2016. 1. 6. 시행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각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다(헌재 2024. 3. 28. 2020헌마640 참조).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4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2021. 10. 14. 이후로서 첫 선거인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2022. 3. 9.에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19.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재 2025. 6. 17. 2025헌마602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