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5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5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이 때,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청구인은 ‘교정시설의 장은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교정시설의 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교정시설의 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7. 4. 4. 2017헌마305; 헌재 2025. 1. 7. 2024헌마1142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