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허성희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4. 8. 20.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023고단3885).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 2. 14.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628),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5. 29.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도3819,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이 사건 판결이 입증책임에 대한 형사재판의 기본 법리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고, 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으며,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에 잘못이 있고 죄수 및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4. 8. 13. 2024헌마63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1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허성희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4. 8. 20.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023고단3885).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 2. 14.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628),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5. 29.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도3819,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이 사건 판결이 입증책임에 대한 형사재판의 기본 법리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고, 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으며,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에 잘못이 있고 죄수 및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4. 8. 13. 2024헌마63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