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헌재 2020. 7. 16. 2018헌마319 참조).
청구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속행 및 이를 뒤이은 일본 정부와의 군사적 공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역시 자신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0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헌재 2020. 7. 16. 2018헌마319 참조).
청구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속행 및 이를 뒤이은 일본 정부와의 군사적 공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역시 자신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