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63
재판중지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63 재판중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가소51799호 사건에서 담당 판사가 임의로 재판을 중지(이하 ‘이 사건 재판진행’이라 한다)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사건 재판이 중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재판진행에 관한 법원이나 재판장의 결정·명령, 사실행위 등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나아가 청구인이 다투고자 이 사건 재판진행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063 재판중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가소51799호 사건에서 담당 판사가 임의로 재판을 중지(이하 ‘이 사건 재판진행’이라 한다)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사건 재판이 중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재판진행에 관한 법원이나 재판장의 결정·명령, 사실행위 등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나아가 청구인이 다투고자 이 사건 재판진행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