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7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7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헌재 2025. 8. 19. 2025헌마969 결정의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송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송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결정의 송달은 청구인에게 결정의 내용과 결과를 알리는 행위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송달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위 헌재 2025. 8. 19. 2025헌마969 결정을 비롯하여 청구인이 접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 혹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설령 청구인이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나머지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하여 청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