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21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819호 중 신고기준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21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819호 중 신고기준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7. 15. 대전 서구 (주소 생략) 부근 교차로에서, 2025. 7. 18. 대전 서구 (주소 생략) 부근 교차로에서 각각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불법 주정차를 이유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다.
나. 위 각 신고에 대하여 대전 서구 주차행정과 담당자는 2025. 7. 17. 및 7. 22. 각각 주민신고제를 통한 과태료 부과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행정처분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답변의 근거가 된 ‘대전광역시 서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819호) 중 ‘5. 나. 신고기준’ 가운데 ‘주ㆍ정차 금지 위반 기본 원칙은 차체 기준으로 하고, 주차장(주차구획선)이나 사유지에 주ㆍ정차한 차량이 주민신고대상 장소를 침범한 경우 바퀴 기준으로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민신고대상 장소에 차체가 과도하게 침범하여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현저한 방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체 기준으로 판단’ 부분(이하 ‘이 사건 신고기준’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기준으로 인해 다른 신고인의 공익신고는 수용하고 청구인의 공익신고는 불수용하는 차별이 발생하고, 이 사건 신고기준을 악용해 불법 주정차하는 사람들로 인해 근처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각종 소음과 쓰레기 투척 등에 시달린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121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819호 중 신고기준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7. 15. 대전 서구 (주소 생략) 부근 교차로에서, 2025. 7. 18. 대전 서구 (주소 생략) 부근 교차로에서 각각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불법 주정차를 이유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다.
나. 위 각 신고에 대하여 대전 서구 주차행정과 담당자는 2025. 7. 17. 및 7. 22. 각각 주민신고제를 통한 과태료 부과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행정처분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답변의 근거가 된 ‘대전광역시 서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819호) 중 ‘5. 나. 신고기준’ 가운데 ‘주ㆍ정차 금지 위반 기본 원칙은 차체 기준으로 하고, 주차장(주차구획선)이나 사유지에 주ㆍ정차한 차량이 주민신고대상 장소를 침범한 경우 바퀴 기준으로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민신고대상 장소에 차체가 과도하게 침범하여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현저한 방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체 기준으로 판단’ 부분(이하 ‘이 사건 신고기준’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기준으로 인해 다른 신고인의 공익신고는 수용하고 청구인의 공익신고는 불수용하는 차별이 발생하고, 이 사건 신고기준을 악용해 불법 주정차하는 사람들로 인해 근처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각종 소음과 쓰레기 투척 등에 시달린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