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24
금치처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24 금치처분 등 위헌확인
청구인홍○○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피청구인은 ○○교도소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5. 7. 31. 청구인에게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2025. 8.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으며, ‘지시 불이행’이라는 이 사건 금치처분의 사유 자체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치처분은 위헌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교정시설의 장은 금치처분을 집행하는 경우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제112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 집행 과정에서 위 형집행법 제112조 제6항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건강상태 미확인’이라 한다).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여름철 수용시설 내 적정 온도 기준, 냉방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정시설 장의 징벌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4. 1. 30. 2024헌마69 등 참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건강상태 미확인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6. 4. 28. 2015헌마1177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금치처분을 집행하면서 집행 전, 후에 의무직교도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혈압 및 몸무게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집행 중에는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금치처분은 2025. 8. 4.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강상태 미확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2)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 기능도 수행하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이때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란 해당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즉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한지만 문제 삼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이 아닌 단순한 위법성만 문제되는 경우에는 설령 유사한 침해행위의 반복 위험이 있더라도,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어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인된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헌재 2005. 10. 27. 2005헌마126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금치처분을 집행하면서 형집행법 제112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피청구인이 의무관이 아닌 의무직교도관으로 하여금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시킨 것이 부당하며, 혈압 및 몸무게 확인이 건강상태 확인으로 충분하지 않고, 징벌 집행 중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형집행법 제112조 제6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강상태 미확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의 평소 건강상태, 징벌 집행 직전 건강상태, 이 사건 금치처분의 기간 및 징벌 집행 환경에 비추어 징벌 집행 중 별도의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의무직교도관이 청구인의 건강상태 확인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문제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사건에 대한 개별적ㆍ구체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판단은 피청구인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위헌성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피청구인의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즉 위법성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강상태 미확인의 위헌 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헌재 2017. 1. 10. 2016헌마1130 참조).
(3)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한편, 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헌재 2013. 5. 30. 2011헌마198 참조).
청구인은 여름철 수용시설 내 적정 온도 기준, 냉방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름철 수용시설 내 적정 온도 기준, 냉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시행명령을 제정할 작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청에게 관련 시행명령을 제정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여름철 교정시설의 열악한 환경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지 명확하지 않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도 없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124 금치처분 등 위헌확인
청구인홍○○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피청구인은 ○○교도소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5. 7. 31. 청구인에게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2025. 8.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으며, ‘지시 불이행’이라는 이 사건 금치처분의 사유 자체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치처분은 위헌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교정시설의 장은 금치처분을 집행하는 경우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제112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 집행 과정에서 위 형집행법 제112조 제6항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건강상태 미확인’이라 한다).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여름철 수용시설 내 적정 온도 기준, 냉방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정시설 장의 징벌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4. 1. 30. 2024헌마69 등 참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건강상태 미확인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6. 4. 28. 2015헌마1177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금치처분을 집행하면서 집행 전, 후에 의무직교도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혈압 및 몸무게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집행 중에는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금치처분은 2025. 8. 4.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강상태 미확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2)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 기능도 수행하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이때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란 해당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즉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한지만 문제 삼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이 아닌 단순한 위법성만 문제되는 경우에는 설령 유사한 침해행위의 반복 위험이 있더라도,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어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인된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헌재 2005. 10. 27. 2005헌마126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금치처분을 집행하면서 형집행법 제112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피청구인이 의무관이 아닌 의무직교도관으로 하여금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시킨 것이 부당하며, 혈압 및 몸무게 확인이 건강상태 확인으로 충분하지 않고, 징벌 집행 중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형집행법 제112조 제6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강상태 미확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의 평소 건강상태, 징벌 집행 직전 건강상태, 이 사건 금치처분의 기간 및 징벌 집행 환경에 비추어 징벌 집행 중 별도의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의무직교도관이 청구인의 건강상태 확인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문제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사건에 대한 개별적ㆍ구체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판단은 피청구인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위헌성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피청구인의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즉 위법성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강상태 미확인의 위헌 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헌재 2017. 1. 10. 2016헌마1130 참조).
(3)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한편, 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헌재 2013. 5. 30. 2011헌마198 참조).
청구인은 여름철 수용시설 내 적정 온도 기준, 냉방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름철 수용시설 내 적정 온도 기준, 냉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시행명령을 제정할 작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청에게 관련 시행명령을 제정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여름철 교정시설의 열악한 환경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지 명확하지 않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도 없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