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79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7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인 대법원 2025. 8. 7. 자 2025도9735 결정, 대법원 2025. 8. 8. 자 2025도9736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5노67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고합1115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 및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