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설령, 청구인이 다투는 대상이 교육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거부라고 보더라도, 기록상 그 거부의 구체적 일시나 내용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청구인은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