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8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8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4. 1. 90헌마230 참조).
청구인은 부산고등검찰청 2025. 8. 14. 자 2025 고불항(창원) 제599호 항고각하 결정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항고각하 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하여 청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08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4. 1. 90헌마230 참조).
청구인은 부산고등검찰청 2025. 8. 14. 자 2025 고불항(창원) 제599호 항고각하 결정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항고각하 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하여 청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