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02
형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02 형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서○○
결정일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5. 4. 18.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고단457,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25. 4. 11. ‘공소장에 형법 제40조를 추가하고자 한다’며 공판재개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변론은 재개되지 않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5. 형법 제40조 중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5조 중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부분(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1) 중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단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마271; 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형법 조항,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 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조항이 불명확하여 판사의 유추해석을 가능하게 하므로 기본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각 조항이 어떤 점에서 불명확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해석이 가능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법원이 이 사건 형법 조항을 무시하고 청구인의 공판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위반하여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이 사건 형사판결에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잘못 해석·적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를 다툰다기보다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형사판결을 다투고 있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형사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해석을 그르쳐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형사판결의 재판과정에서 적용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형사판결은 2025. 4. 18. 청구인이 공판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2025. 4. 18.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5. 8. 25.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102 형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서○○
결정일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5. 4. 18.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고단457,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25. 4. 11. ‘공소장에 형법 제40조를 추가하고자 한다’며 공판재개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변론은 재개되지 않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5. 형법 제40조 중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5조 중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부분(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1) 중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단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마271; 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형법 조항,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 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조항이 불명확하여 판사의 유추해석을 가능하게 하므로 기본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각 조항이 어떤 점에서 불명확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해석이 가능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법원이 이 사건 형법 조항을 무시하고 청구인의 공판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위반하여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이 사건 형사판결에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잘못 해석·적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를 다툰다기보다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형사판결을 다투고 있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형사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해석을 그르쳐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형사판결의 재판과정에서 적용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형사판결은 2025. 4. 18. 청구인이 공판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2025. 4. 18.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5. 8. 25.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