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6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박○○
피청구인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결정일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2. 5.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5년 형제221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6. 1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하 ‘이 사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5. 7. 22.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2025헌사619). 청구인은 2025. 8.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청구인은 2025. 2. 10.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통지를 우편으로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2025. 2. 10.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6. 16.에야 이 사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