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47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4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고단4400, 2024고단4965(병합) 판결].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5노220 판결).
청구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2025노220 사건에서의 판단 및 재판부가 청구인의 증인신청을 철회하도록 유도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위 사건에서의 판단 및 재판 절차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