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9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9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는 2025. 3. 12.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가합10031, 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인 2025. 8. 6.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고, 2025. 8. 7. 재판절차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2025. 8. 19. 위 기피신청이 각하되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카기1018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하고, 그 결정문을 ‘이 사건 결정문’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이하 ‘이 사건 재판부’라 한다)가 이 사건 결정에서 스스로 기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각하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행위, 이 사건 재판부가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청구인의 재판절차 정지신청을 무시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강행한 행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이 이전에 청구한 헌법소원사건들에 대하여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생략하고 각하사유를 조작한 행위 등이 각각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부가 이 사건 결정에서 스스로 기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각하 결정을 내린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이 사건 결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부가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청구인의 재판절차 정지신청을 무시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강행한 행위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아울러 청구인은 법원이 □□ 및 △△가 ▽▽을 살해한 사실을 은폐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법원이 이 사건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툰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5. 9. 1. 청구인이 이 사건 결정문의 등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고,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이 이전에 청구한 헌법소원사건들에 대하여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생략하고 각하사유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모두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위조된 체포영장에 근거한 경찰의 청구인에 대한 불법체포 및 이를 기초로 한 검사의 불법 기소, 청구인의 고소 사건 및 항고 사건에 대한 반복적 각하 결정 등도 다투고 있으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