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36

공소제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36 공소제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유○○를 해고하자 유○○는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노동위원회는 2022. 1. 7.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근로자 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고(서울2021부해2272),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4. 18. 기각되었다(중앙2022부해216). 청구인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869),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누45561),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34542).
청구인은 위 구제명령이 대법원 판결로 2024. 6. 7. 확정되었음에도 확정된 구제명령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형제31902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5고정70 판결).
청구인은 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22. 1. 7.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서울2021부해2272)은 법관이 아닌 자가 하는 형사재판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범죄가 될 수 없음에도 검찰이 기소한 ②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24형제31902호 사건에서의 기소 및 ③ 이와 관련한 사법절차 및 형사절차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22. 1. 7.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서울2021부해2272) 및 사법절차 관련(① 및 ③)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1. 1. 19. 2020헌마1716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사법절차 및 형사절차는 위 행정소송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정70 사건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구제신청 판정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며,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 앞서 본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24형제31902호 사건에서의 기소(②)
검사의 기소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2011. 9. 29. 2010헌바66, 판례집 23-2상, 583, 588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