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73

판결문 상 실명 적시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73 판결문 상 실명 적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은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청구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을 이유로 2023. 8. 7.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은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사건번호 생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의 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판정을 유지하는 판정을 하였다(사건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나. □□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5. 6. 13. □□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사건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그 판결문을 ‘이 사건 판결문’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법원이 이 사건 판결문에 소송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의 실명을 반복 기재하고, 청구인에게 소송절차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언행과 성격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판단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이 사건 판결문에 소송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의 실명을 기재하고 청구인의 언행과 성격에 대하여 판단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 판결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소송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판결문에 적시된 자신의 실명 등 개인정보의 삭제를 구하거나 자신과 관련한 법원의 사실판단의 정정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위와 같은 구제수단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구제수단을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내지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