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81

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81 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인 간호학원에 등록한 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 간호법 시행규칙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으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을 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2호 전문).
다. 청구인은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교육 과정 중 결석이 허용되지 않고 전부 출석하여야 한다는 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공권력 작용에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교육 과정 중 결석이 허용되지 않고 전부 출석하여야 한다는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간호법 시행규칙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으로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제2조 제1항 제2호)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실습교육 과정에서 결석이 허용되지 않는 점은 청구인이 등록한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일정 내지 실습기관의 실습 일정으로 인해 비롯된 문제에 불과하다. 위 교육훈련기관이나 실습기관은 사인에 해당하고, 기록상 그 교육 일정이나 실습 일정을 보건복지부가 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청구인이 간호법 시행규칙(2025. 6. 20.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전문(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그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의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91등 참조).
간호법 시행규칙은 2025. 6. 20.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로 제정되면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으로 규정하였다(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 그런데 간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도 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2024. 2. 26. 보건복지부령 제999호로 개정되고, 2025. 6. 20.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2024. 2. 26.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2024. 10. 1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였고,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상담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2024. 10. 11. 이전에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5.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실습교육 과정 중 결석 없이 전부 출석하여야 한다는 것은 실습교육 3일 전에 알았고, 실습교육 과정 중 결석을 보충하기 위한 시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실습교육에 결석한 날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전부 출석이나 결석 보충과 관련된 사정은 청구인이 등록한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일정이나 실습기관의 실습 일정과 관련이 있을 뿐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의 내용과는 관련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때를 청구기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과정에서 수기 출석부를 출결확인 수단으로 두어 수정이 가능하고,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실습생별로 실습기관이 달라 실습생 간 실제 실습시간에 차이가 나도록 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는다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도 청구인은 여전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