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8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8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8. 6.경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비롯한 수용자들이 자비로 구입한 면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각 수용사동 근무자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매주 월·수·금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24. 8. 6.경 ○○교도소로 이감된 때로부터 면도기 사용을 제한받았으므로 그 무렵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5. 8. 5.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