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9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9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11937, 이하 ‘이 사건 법률안’이라 한다)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 한다),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법률안이 통과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과 여당이 청구인의 청원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 전체의 표현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이 사건 청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자신이 이 사건 청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청원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상 청구인이 국회법, 국회청원심사규칙 등에 규정된 청원서 제출의 요건과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이 국회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진정’에 대하여 어떤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국회사무처로부터 2025. 8. 14. ‘귀하의 의견은 법령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자료로서 소관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였음’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진정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대한 공권력의 불행사(부작위) 상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헌재 2025. 8. 29. 2025헌마97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