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17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17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재무24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469 판결의 당사자인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30.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인지대 등 납부에 대한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2024. 1. 17.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지고(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명령), 이에 대해 청구인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24. 2. 14. 항고장 각하명령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명령). 청구인은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고(대법원 2025재무24),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아1082).
청구인은 2025. 8. 1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을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제청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24. 2004헌바24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되었고(대법원 2025아1082),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없이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및 제254조 제2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참조).
당해사건은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및 원고가 보정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바217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재무24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469 판결의 당사자인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30.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인지대 등 납부에 대한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2024. 1. 17.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지고(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명령), 이에 대해 청구인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24. 2. 14. 항고장 각하명령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명령). 청구인은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고(대법원 2025재무24),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아1082).
청구인은 2025. 8. 1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을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제청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24. 2004헌바24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되었고(대법원 2025아1082),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없이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및 제254조 제2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참조).
당해사건은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및 원고가 보정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