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21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21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변선종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5라5343 부동산강제경매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집행권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 26. 2023가합401304)에 기초하여 채무자 ○○ 주식회사(이하 ‘채무자’라 한다) 소유의 광주시 ○○ (주소 생략) 임야 4687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타경52927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4. 2. 23.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집행법원이 2025. 3. 10. 기일입찰을 실시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하자, 청구인은 2025. 3. 14. 채무자 등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경매에 관한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다. 사법보좌관이 2025. 3. 17. □□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지만(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청구인과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5. 3. 25. 보정명령 없이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타경52927, 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각하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면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제93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5. 7. 14. 제1심 법원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위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성 결여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카기20767).
마. 그러자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제93조 제2항 및 제3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49조 제4호, 제93조 제2항 및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②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49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49조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규칙(연혁 생략)
제4조(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처분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다음부터 "단독판사등"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당법률(이하 이 조에서 "해당법률"이라 한다)에서 이의신청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한 때에는 이들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⑤ 사법보좌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해당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할 것
2. 이의신청인이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것. 이 경우 각하결정은 해당법률에 규정된 불복신청에 대한 각하재판으로 본다.
3.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할 것
4. 사법보좌관의 처분중 단독판사등이 처리하는 경우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것
5. 사법보좌관의 처분중 단독판사등이 처리하는 경우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것.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
5-2. 제5호의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한다.
6. 제5호의 경우 이의신청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나 "가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고 이의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할 것
⑦ 제6항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중략)
⑨ 제6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단독판사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
⑩ 이의신청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 규정된 소송요건 등이 구비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판결 내지 각하결정을 하여 확정된 경우나,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진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0. 11. 30. 98헌바83 등 참조).
나. 당해 사건은 청구인이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을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의한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한 제1심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이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위와 같이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보좌관규칙은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하도록 정하면서(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이의신청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같은 조 제10항).
즉 위 민사집행법 및 사법보좌관규칙 조항에 의하면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항고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이 준용되므로, 이의신청인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1주 이내에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의신청 각하결정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조항인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대하여는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채,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만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의한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설령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의신청 각하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