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4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4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9. 선고 2009가합81598 판결의 원고이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이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과 주장이 변형ㆍ왜곡ㆍ누락ㆍ제외 없이 기재되도록 하는 절차적 보장을 두지 아니하여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598 판결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위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598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이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598 판결 선고일인 2011. 11. 9. 무렵 기본권침해사유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