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43

난임 검사비 지원대상 제한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43 난임 검사비 지원대상 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가임력 관련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사람으로 난소기능검사(AMH)를 받았다. 청구인은 자신이 혼인 상태가 아니고 해당 자치구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위 검사비용을 지원받지 못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위 검사 비용을 환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신이 난소기능검사(AHM)의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것이 부당하고, 혼인 여부와 관련 없이 의학적으로 난임ㆍ불임인 사람에게 난소기능검사 등 가임력 검사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혼인 여부와 관련 없이 의학적으로 난임ㆍ불임인 사람에게 난소기능검사 등 가임력 검사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다투고 있고, 이는 입법자가 위와 같은 구제수단을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주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제도를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나 모자보건법 기타 관련 법령의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설령 청구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위 난소기능검사(AHM)의 비용을 환급받지 못한 것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9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하여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내지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