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9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5누23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 주식회사의 근로자이던 청구인은 2020. 5. 20.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인의 ‘적응장애 및 충동장애’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의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2022.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2022. 11. 18. 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청구인의 위 상병에 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11.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23. 4. 26. 기각 재결되었고, 그 재결서는 2023. 5. 30.경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3. 6. 2.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2023구단20632호,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2023. 12. 1. 소 취하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 7. 13. 부산지방법원 2024구단20875호로 종전 소송과 동일하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다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5. 5. 14.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청구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5조, 제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5. 8. 13.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5누2312, 2025아2009).
사. 청구인은 2025. 8.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5조 제1항, 제6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그런데 법원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 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13. 7. 25. 2012헌바63 참조).
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2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5. 30.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 기각 재결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7.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소 취하된 종전 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같은 이유로 당해 사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각하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각하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당해 사건 소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항소기각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바2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5누23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 주식회사의 근로자이던 청구인은 2020. 5. 20.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인의 ‘적응장애 및 충동장애’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의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2022.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2022. 11. 18. 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청구인의 위 상병에 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11.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23. 4. 26. 기각 재결되었고, 그 재결서는 2023. 5. 30.경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3. 6. 2.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2023구단20632호,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2023. 12. 1. 소 취하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 7. 13. 부산지방법원 2024구단20875호로 종전 소송과 동일하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다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5. 5. 14.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청구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5조, 제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5. 8. 13.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5누2312, 2025아2009).
사. 청구인은 2025. 8.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5조 제1항, 제6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그런데 법원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 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13. 7. 25. 2012헌바63 참조).
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2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5. 30.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 기각 재결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7.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소 취하된 종전 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같은 이유로 당해 사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각하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각하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당해 사건 소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항소기각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