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57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

결정일: 2025년 9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57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 8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금원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8. 31.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고정4120).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2018. 2. 8. 청구인이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피해자를 갈취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위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7노3468),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8. 5.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도4166). 청구인은 위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위 사건의 담당경찰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25. 5. 26. 공람종결 처리되었다(부산지방검찰청 2025진정90호).
청구인은 위 공람종결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위 공람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